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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맥도날드, 커피에 화상 입었으니 배상해!

by 리스크 매니저 2024. 6. 29.

 

회사들은 상품을 제조할 때 막대한 책임을 갖고 소비자들 판매를 해야 합니다. 만약 우유 회사가 상한 우유를 판매한다면 피해금이 발생하고 회사 이미지도 타격을 받아 업계에서 살아남지 못하게 될 테니까요. 혹여나 사고사 발생해 사고가 난다면 회사들은 소비자들에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또 회사의 이미지를 위해 빠른 대처를 해야 하는데, 이럴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제조물책임보험 또는 배상책임보험입니다.

 

Photo Credit: Article by Allison Torres Burtka

 

오늘은 예시로 맥도날드 '뜨거운 커피' 사건에 대해 들고 왔습니다. 맥도날드는 1994년도에 한번 또 최근 2023년도에 한번 뜨거운 커피 때문에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Image source: Article by Alisia Houghtaling

 

1994년도에 한 할머니는 손자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서 맥도날드에서 받은 뜨거운 커피를 받았습니다. 주차된 차량에서 할머니는 시럽을 넣기 위해 무릎 사의에 커피를 두고 뚜껑을 열다 커피를 다리에 쏟아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와 맥도날드는 합의하지 못하고 법정까지 가게 되었고 첫 재판에서는 맥도날드가 8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할머니가 제시한 합의금보다 더 큰 금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정했지만, 할머니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에 합의금을 줄이는 과정이 생기며 재판은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했다고 알려졌어요.

 

 

Photo Credit: Article by Allison Torres Burtka
 

 

이 사건으로 인해 맥도날드는 리스크를 대비하게 됩니다. 보험도 보험이지만 보험회사에서도 피해금을 줄이기 위해 상품에 변화를 주게 됐다고 합니다. 뜨거운 커피는 일회용 컵의 주의사항을 프린트하게 되었고 컵 홀더 또는 컵 슬리브를 제작해 화상을 피할 수 있게 방안을 세웠다고 합니다. 또 직원들에게도 철저한 교육과 대처 방안을 가르쳐주며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해요.

 

Image source: Techly

 

그리하며 2023년도에 다른 할머니께서 뜨거운 커피 컵의 뚜껑이 잘 닫히지 않아 조금의 화상을 입었다고 항의했을 때에 맥도날드의 소유주인 피터 아우 (Peter Ou)는 자신 있게 자기 직원들은 커피를 만들고 전달하는 상황까지 모든 업무에 대해 트레이닝을 잘 받았고 절차들을 잘 따르고 있다고 전하며 항의가 들어왔을 때도 피해자의 의견과는 달리 빠른 대처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업에 있어 리스크는, 특히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리스크는 정말 한 기업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맥도날드는 잘 버텼지만, 이러한 상황들을 모든 회사가 해낼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많은 사원과 직원들을 책임지는 회사가 큰 피해 없이 사업을 하는데 보험, 또는 리스크 관리는 필수 조건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