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절대 파혼을 권장하는 글이 아니며 부득이한 경우를 위한 보험임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결혼 파투'. 저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와… 식장부터 뷔페, 드레스랑 꽃…도망갈 거면 빨리 가지 저게 다 얼만데….' 라는 생각을 하고 해요. 저만 그런가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드라마에서만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죠? 다행인지 슬픈 현실인지 그러한 커플들을 위한 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변한 마음을 보험하다
미국에서는 큰 결정을 앞두고 확신이 안 서고 망설여질 때 'cold feet'을 가진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마음이 변해 결혼을 취소할 때 재정적 리스크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을 'cold feet coverage' 또는 'change of heart policy'라고 불러요.
보험계약 사항 예시:
1. 결혼식 또는 보험 하고자 하는 것에 비용은 신랑 신부가 아닌 제삼자여야 한다.
2. 보험 클레임은 식으로부터 1년 (365일) 전에 넣어야 한다.
사실 이 보험을 들어주는 보험회사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역선택을 부를 수 있어 보험회사가 손해를 볼 리스크가 크거든요.
하지만 이것 또한 손해이고 사람들이 필요로한 보험이기에 보험회사들은 최대한 손해 보지 않는 선에서 의뢰인을 위한 보험을 만든 것 같습니다!
보험에서 역선택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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